5. 판결선고 후의 절차
가. 판결원본의 교부 등
(1) 서설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판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민소 209조).
종전에는 판결결과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판결초고만을 작성하여 선고를 한 다음 즉시 이를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 원본을 만들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지금은 법관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판결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판결원본을 교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칙적으로 이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재일 94-1). 판결선고 후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 '판결서 수령 및 송달상황부'의 기재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결과 및 수령일자를 전산입력한 후,
판결서 수령 및 송달상황부(전산양식
A2904
)를 출력하여 날인한다. 이후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판결원본(또는 판결초고)은 늦어도 선고 다음날 수령부와 함께 법원의 장에게 공람하여 검인을
받고, 판사실에 인계한다.
② 판결원본을 수령하거나 서명날인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정·등본을
판결서 수령 및 송달상황부
송달하고, '판결서 수령 및 송달상황부'에 '발송일자'를 기재한다.
③ 우편송달통지서가 돌아오면 송달의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기록에 편철한다.
④ 사건담당계가 많은 법원은 재판부 단위로 '판결서 수령 및 송달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주무과장은 매주마다 '판결서 수령 및 송달상황부'를 검열한다.
⑥ '판결서 수령 및 송달상황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연도 그 다음해 1. 1.부터 2년간으로
한다.
나. 판결정본의 송달
판결원본을 수령하면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정본을 작성하여 송달하고 앞에서 본 '판결서 수령 및
송달상황부'에 판결원본의 영수일자와 송달일자(발송일자)를 기입한다.
판결정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장마다 간인을 하고, 말미용지(전산양식
A2750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직인을 날인한다)하여야 한다(민소 162조
3항). 다만, 천공기를 사용하여 자동천공압날의 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재일 92-1).
판결정본은 당사자 전원(원고·피고·독립당사자참가인)은 물론 보조참가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선정당사자 기타 타인을 위해 원·피고로 된 자가 받은 판결은 그 타인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여야
하므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9조), 법무부장관에게 판결정본을 송달을 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은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210조).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민소규 55조).
구체적으로는 ① 별도의 문서에 고지사항을 인쇄하여 판결정본 송달시 함께 송달하는 방법, ② 판결정본 여백에 고무인 등으로 표시하여 고지하는 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고지는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법원사무관등이 누락하였더라도 판결선고의 효력이나
상소기간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이 다른 경우,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은 피참가인의 상소기간에
한정된다(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
판결선고 직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이와 동시에 피고의 동의가 있으면 소 취하와 함께 소송이
종료되므로 판결정본의 송달은 필요 없으나, 그 동의가 없으면 우선 피고에게 취하서 부본을 송달하고 이와 별도로 양쪽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기간(판결정본 송달시로부터 2주) 내에 피고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간주(취하서 부본 송달시로부터 2주 경과)된
때에는 사건은 소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상소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동의나 동의간주가 없으면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송은
종료된다.
이와 같이 판결선고 후에 그 사건에 대하여 소의 취하나 소송상 화해 등이 있을 경우 판결 등의
원본에 '2004... 소취하(또는 소송상 화해)'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보존예규 6조 3항).
다. 상소된 경우의 처리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그 판결은 확정이 차단되고 상급법원에서 그 당부가 심사된다. 이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이 당해 심급을 이탈하므로, 신속히 기록을 정리하여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판결서는 그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여 송부한다. 일부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기록을 복사하여 인증등본
을 송부한다.
상세한 기록송부절차에 관하여는 제6장 제3절(사건기록의 관리) 192쪽 이하 참조.
라. 확정된 경우의 처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완결기록으로서의 인계 및 보존절차가 취해져야 하는바, 그 상세한 내용은
제6장 제3절(사건기록의 관리) 199쪽 이하 참조.
마. 판결서 파일의 보관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결문(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작성된 결정문도 포함함)의 전자파일을
작성한 법관은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판결의 파일을 '재판서 보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재일 95-2 제4조
2항). 이 절차에 의하여 보관되는 판결의 파일은 사법부에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되는데, 사법부 구성원은 '판결문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
보관서버'에 보관증인 판결서 파일을 검색·열람·복사할 수 있다(재일 95-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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